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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뚜루- 경제학 경제상식

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 및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정리(신청방법,신청서류,지급기준)

by Hype뚜루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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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의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입니다. 그래서 백신 사망 보상금 및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는 2359명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본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및 현황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신청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국가보상제도 및 보상금 심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질병과 장애 사망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지침을 추가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 코멘트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의 깊게 보시면 될 부분입니다.

 

신규백신에 대해서는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30만 원 미만의 소액 사례의 경우 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 이 핵심입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진료비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지료비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지원받은 거 말고 나머지 잔액들을 의미합니다

 

정액간병비의 경우 입원진료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으로 제한되며, 신청기한은 예방접종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신청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장애인 일시보상금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증은 사망일시보상금의 55프로 중증은 100프로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그밖에 국가에서 장애 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이며,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경우 사망 일시보상금의 10프로를 지급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추가적인 진료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장애 진달 발생 이후 5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릅니다. 월 최저임금 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37,395,200원, 약 4억 가량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이때 계산된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 월 최저임금 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액의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시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기준이라고 하니 기준에 대하여 헷갈릴 경우 고용노동부에 자료가 고시되어있다고 하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가서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접종을 한 병원에서 이상반응 신고를 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바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아래 내용은 구비서류별 항목별로 하나씩 준비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받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니 본인이 신청할 보상금 내역, 피해보상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 이후 나의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과 개연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증빙서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는 보건소에 가서 이상반응 신고 시 보건소에서 배부
  •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는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며 증상과 증상발생일 그리고 질병코드가 다 포함된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별도 진료확인서 발급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
  • 본인 증명서류는 본인일 경우 신분증, 보호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은 계산하실 때 챙겨주시면 됩니다.
  • 진료비 상세내역서는 영수증과 함께 발급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는 보상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의무기록 사본은 보상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진료 의무기록을 발급/제출해야 하며 별도 비용 발생합니다.

 

피해 보상 심의과정

예방접종피해심의과정-심의-과정-보상금기간-지급기간
사진,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 질병관리청 참고

피해 보상 심의기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보상 심의 기준인데요 다른말로 바꿔 표현하면 지급이 되는 기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기준점은 알아야 피해보상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니 꼭 피해보상 요청하실 때는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셔서 보상금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간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청한 피해보상이 받아들여질지도 아래 기준을 통해, 대략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단 예상은 예상일뿐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사례들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 지급 기준을 살펴보니 주요 팩터(factor)로 보는 기준은 인과성, 개연성입니다. 영어들로 기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1번의 경우에는 defineite라는 명백한 의미를 사용하였고 2번의 경우에는 related, probable 등 연관/개연성 의미를 뒀고 3번의  경우 가능성인 possible에 의미를 뒀습니다. 아마 1>2>3의 순으로 보상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피해보삼심의기준-백신피해-심의-기준-질병관리청
사진,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2021년 질병관리청 자료

피해 보상되는 CASE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 확보, 이상반응과 예방접종의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 필요,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 존에 알려진 백신 이상 부작용으로 인정될 경우 
    ▶가장 확실한 경우가 필요하고 최상위의 이유로 인과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기존에 알려진 이상 징후여야 가능합니다.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연관성 있어 보이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백신 접종 확실한 증거 확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시기의 시간적 개연성,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과 인과성 인정되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 접종 확실한 증거 확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시기의 시간적 개연성,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피해보상 안 되는 CASE

기본적으로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이후에는 케이스별로 다른 보상이 적용됩니다.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환자는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다만 다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와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및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인과성 인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는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도 부류 해놓았는데요 총 3가지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이 3가지 케이스에서는 보상과 의료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판단은 정부에서 하겠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니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지만 꼭 이상징후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 피해보상

여기까지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보상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신청방법, 구비서류, 심의 과정, 심의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다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국가보상체계로 검색하시어 절차나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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