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적용되는 것들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인상의 대상은 전 국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인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자증세와 대기업들에게 세금 부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로빈후드식 세제 개편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은 정부에서 뿌리며 생색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일반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세를 보충하는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거둬서 전체 국민들의 복지에 사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럽기도 하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부자증세, 부자와 대기업 증세안
굵직굵직한 증세 개편안의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금제를 개편해야 하는가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 연방 법인세율 상향, 기존 21프로 → 변경 26.5프로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기존 연간 40만 달러 이상 37프로 → 변경 39.6프로
- 자본이득 최고세율 인상, 100만 달러 이상, 기존 20프로 → 변경 25프로, 오바마케어 세금 반영 23.8프로 →28.8프로
- 해외투자 수익 최저세율 인상, 기존 10.5프로 → 변경 28.8프로
- 담뱃세 인상, 가상화폐 과세
- 조세피난처 이전 관련 세제 정비
이러한 조세개편안은 트럼프 시기 17년 12월에 진해 오디 었던 감세 정책에서 4년 만에 감세를 증세로 턴어라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뱃세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증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존 자산 가진 자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주요 골자로 보입니다.
연방 법인세율 26.5프로 상향
5.5프로 상향이 되는 개편안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다 오르는 것이 아닌 구간별로 차등하여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는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구간별 차등하여 오르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수입의 기업에게는 법인세율을 26.5프로, 40만~500만 달러 수입기업에서는 21프로, 40만 달러 미만 수익의 회사에게는 18프로의 법인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트럼프 정권 당시 35프로였던 법인세가 21프로로 내려간 거에 비하면 아직 한참은 모자란 수준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본이득 최고 세율 39.6프로
미국의 경우 장기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최대 20프로 과세를 진행하고, 1년 미만의 경우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자본이득세율이 정해집니다.
이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자산을 가진 자들의 부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의 확장을 사회에 조금 더 나누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산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얻는 수익이라서, 해당되는 투자자들의 경우 너무 화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세금 개편이 이뤄질 경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해외투자수익 최저세율 16.5프로 상승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진출기업들의 국내 리턴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노동력이 미국이 비싸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생산공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다시 데리고 와서 미국 내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바이든의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 인건비와 세금 사이에서 큰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CEO의 결정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국 기업들 리턴 정책이 시작된다면, 다시 생산기지나 기업들 공장의 미국 복귀로 이어질 수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줄줄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부자증세는 조세개편이 가능할까?
미국의 부자증세 개편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은 정치성향이나 정당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기존 권리만 지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경유착이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꼽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세수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률 확대는 대부분 일반 서민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입니다.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전기세, 도시 가스세 등 다 부자들에게는 1도 영향을 주지 않는 세금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당 몇 프로 몇만 원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과연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게 맞는 것인지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줬다가 뺏는 형식이니깐요..
기준도 진행하는 정책마다 불투명하고 불만 나오면 바로 또 꼬랑지 내리고 반복입니다. 이렇게 번복하는 이유도 다 자신의 자산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불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일들이라면 쉽게 번복을 하고 할까요?
미국의 조세정책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수 확보 없는 복지 정책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적자 막기에 급급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늘리는 방향이라니, 부자증세를 진행할 수 있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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