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임금피크제 26일입니다. 무효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이번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장단점과 찬반 의견들 정리해보고 임금 피크제의 종류인 정년 연장형과 정년 보장 시간 단축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정년 연장을 해주는 대신 임금 삭감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얀 공서 열제도 안의 직장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년제도가 있는 곳에서 유효한 제도입니다.
최초는 일본에서 적용되었으며 한국으로 넘어와서 기업들에 적용 중입니다.
임금피크제 장단점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은 명확한 편입니다. 찬반 의견도 아래에 장단점에 기반하여서 서술한다면 효과적으로 내용이 전달 가능할 것입니다.
큰 장점과 단점만 보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찬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진행하는 기업의 성격 그리고 도입되는 배경과 산업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 장점 :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노령화 시대에 고령 인력 활용 및 노동력 문제 해결
- 단점 : 구성원들 고령화로 인한 기업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 축소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워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
임금피크제 종류
크게는 3가지 종류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년 보장형 : 기업에서 정해져 있는 정년을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때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입니다.
- 정년 연장형 : 국민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일정기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고용 연장형 :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계약이나 촉탁직 등의 형태로 재 입사하여 다시 고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가장 큰 이유 근거는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니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 조항이 근거가 되어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소송을 건 직장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기업에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한국 전자기술 연구원 임금 피크제 사례)
대법원은 인건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려고 할 때, 55살 이상만 임금을 깎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이런 형태의 임금피크 지는 차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임금 피크제가 다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체에서 도입한 임금 피크제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은 얼마나 깎였는지 그리고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 간도는 줄었는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삭감한 임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합법인지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위법 판결의 노동 시장 영향은?
임금피크제 위법의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라는 것이 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법 사례는 임금만 깎고 해야 하는 일은 그대로 다 시켜서 위법으로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피크제의 유형이 많기 때문에 가 다 위법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사례로써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 신규 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못해 지거나 활용에 제한이 생긴다면
신입 채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가져가는 임금 비용의 경우 한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고임금의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유연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 근로자 입장 임금피크제 위법 영향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채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 시장은 얼음 마냥 얼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채용된 인원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2세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활영해서 비는 기간 동안 노동 기간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위험 판결이 애매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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