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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2년 손실 보전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의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지급되는 금액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업자의 경우 손실 보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2년 손실 보전금의 경우 코로나 시즌이 끝났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 끝물의 보전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 손실 보전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체크하시어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기준
-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으로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혹은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함
일반적인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중기업을 대상으로도 지급하는 것이 조금 예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학원 체육시설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매출 범위와 혜택 산업이 늘어나서 혜택을 받은 대상자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 지원 기준
지원 기준은 매출 감소여부를 통해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감소율이 40프로 미만, 40~60프로, 60프로 이상 총 3가지 구간으로 구별하여서 감소율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하여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감소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출 감소율 레인지에 따라서 600만 원 부터 시작해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급을 진행한다고 하니 본인이 어떤 감소율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판단
해당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자료는 정부에서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판별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업체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자료 제출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감소율 별 지급 금액 | 연매출 | ||||||
4억 원 이상 | 2~4억 원 | 2억 원 미만 | |||||
기본 | 상향 지원 | 기본 | 상향지원 | 기본 | 상향지원 | ||
매출 감소율 | 60 프로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40 ~ 60프로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
40 프로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상향 지원 업종 : 여행업, 항공 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 등 약 50개 업종 해당됨
매출액이 없는 경우, 폐업자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년과 21년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매출액이 해당 기간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없으나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은 증빙 가능하다면 지원하게 되고 상세 기준안은 확인 지급 공고 시에 안내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인 지급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라면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던 업체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방역지원금과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폐업자 손실 보전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20년과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다고 한다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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