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손실 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신청이 시작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 지급 시기와 지급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시기와 지급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대상은 아니지만 왠지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느낌이 물씬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손실 보전금이 지급되는지 일정과 함께 조금은 애매모호할 수 있는 손실 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면 힘들었지, 더 잘된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정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 사람들은 또 지원을 못 받는 아이러니한 정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실 보전금 언제부터 지급?
손실 보전금의 지급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해당 대상자에 따라서 지급 방식과 지급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일 또한 명확한 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의 분류로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이 있으며, 확인 지급 시에는 신청에서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으면 8월 중으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표로 조금 더 보기 쉽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시기 | 대상 | 지급 시기 |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30일 월요일부터 지급 일정 시작 |
확인지급 | 1)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등) 2)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3) 지원금액 변경(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
6월 13일 월요일부터 지급 일정 시작 |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는 경우 | 이의 신청 이후 8월 중순 이후 시작 |
손실 보전금 지급 기준
매출 감소율의 기준
이번 손실 보전급 지급 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 감소율 입니다.
19년도와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준 연도가 19년도가 된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율 판단을 할 때는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를 비교기간으로 뒀을 때, 매출 감소율이 90프로였고, 21년도를 비교 기간으로 뒀을 때 매출 감소율이 40프로라고 한다면, 매출 감소율이 더 큰 20년도를 비교 기간으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21년도 창업자 손실보전금
신고 매출액 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도에 창업한 경우나, 간이 과세자나 면세 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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