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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집 정리하면서 보이는 하자들 때문에 다들 속앓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주택과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해당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기기에, 개정안이 새롭게 나와서 기존에 있던 항목들이 변경이 12항목되었고 신설이 13개가 되었습니다. 모르면 하자 신고도 못하고 혼자 부들부들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한 번 정리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만간 가족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에 정리하면서 알려주기도 하려고요.
그럼 바뀐 주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변경사항(12 항목)
- 콘크리트 균열 0.4mm→변경→ 0.3mm, 관통 균열
- 마감 부위 균열
- 미세/망상 균열 : 미장 부위→변경→ 미장 부위, 도장 부위
- 미관 상하자 : 도장 부위 →변경→마감 부위
-하자 유형; 박리/박락/부식 추가 - 긴결제
- 미관상 불편하지 않는 긴결제 미제거 : 하자 아님 →변경→하자 - 관동 부마 감
- 방화구획 관통 시 채움 상태 및 재료 불량 - 결로
이전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한 경우나, 마감재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는 경우에는 사공사 태만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실내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온도와 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등 비 단열 공간은 단열 상태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확대됩니다.
-단열 공간은 온도 차이 비율로 판단
-비 단열 공간은 유지관리상태로 판단 - 타일
벽타일의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떠 붙이기 공법 : 강도 시험 →변경→뒤채움 상태와 강도 시험 - 창호
-잠금장치 상태(미설치, 작동불량 등) 추가 - 공기조화/냉방설비
-대상 확대가 됨. 환풍기→변경→환풍기, 에어컨, 후드 - 급/배수 위생설비
세면대와 싱크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생기구는 규격과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 기존에는 하자 여부를 판단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급수 토출량(세면대 6L/min, 샤워기 10L/min, 욕조 수전 15L/min, 싱크대 수전 9L/min) 급탕 토출 온도(설계 온도의 80프로 이하, 설계기준이 없을 경우 45 도시 미만) 녹불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자 보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위생기구 토출량 , 급탕 토출 온도, 녹물 추가 - 조경수 부리분 결속 재료
-고시되지 않은 조경수 뿌리분 결속 재료 미제거 기존 하자 아님 →변경→하자(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 조경수 식재 불일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요청한 대체 및 추가 식재 : 하자 →변경→하자 아님 -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판단기준
- 우수관, 배수관 등에서 누수 소음 등이 전유 부분에서 발생 시, 전유 부분으로 간주
신설 사항(13 항목)
- 도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보이는 들뜸, 주름, 벌어짐 등 - 바닥재
-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들뜸 벌어짐, 단차 안 맞음, 솟음 등 - 석재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사용, 시공상 결함 탈락, 처짐, 파손, 균열, 오염 등 가구(주방/수납 기구)
-시공상 결함인 가구의 깨짐 들뜸, 고정 불량, 개폐 불량 등 - 보온재
-보온 재미 시공, 축소 시공, 동파 발생(단 법령상 보온조치를 한 경우 제외) - 가전기기
기존에는 시공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빌트인 가전제품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여 신설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미시고, 변경시공, 작동불량 등
-공간상 견본주택,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의 설치 곤란과 작동 불가능 등이 해당됩니다. - 승강기
-시공상 결함인 버튼/호출기능과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과 내부 마감재 파손 등 - 지하주차장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기준에 미달하거나 코너 가드나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그리고 램프 연석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분류됩니다.
- 주차 및 주행로 폭 미확보와 코너 가드/안전페인트/마감재 미시공과 램프 연석 불량 등 - 옹벽
-균열과 파손 그리고 침하와 배수공 상태 등 불량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 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 부적합의 경우 - 가스설비
- 도시가스사업 시행규칙에 부적한 경우 - 난간
-난간 높이, 난간살 간격, 고정상태 불량
여기까지 공동주택 아파트하자기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정안에서 신규로 추가되었거나 변경된 내용만 참고하라고 기술하였기에, 좀 더 자세한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경로는 국토교통부누리집 접속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로 들어가시면 카테고리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가능하십니다.
새로들어간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하자가 의심될 경우 꼭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대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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