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되는 건보료 연봉기준이 궁금하신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연봉별 건강보험료(건보료) 금액과 계산방법, 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바로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의 국민까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안내가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건보료가 금액 상승한 이유는?
기존 재난지원금에서는 건보료가 14만39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나, 건보료 17만원 이하로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에따르면 기존 연소득 연봉 5000만원 미만에서 5800만원 연봉 수준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1인가구에서 많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높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고령자나 비경제활동인구하고 소득수준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건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렇다고하니 받아들이는 걸로 합니다.
계산방법은? 계산사이트는?
계산방법은 보통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에 곱하여 나오는 수준을 예상치로 봅니다. 계산 공식은 보수월액의 6.86%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인과 기업에서 반반씩 내기 때문에 3.43퍼센트로 국민연금공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황들에의해서 상황이 바뀌게되면 건강보험료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21년 6월 지출내역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건보료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조회납부
- 본인인증하기(간편인증가능, 카카오,pass,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 본인 해당하는 보험료 조회(직장인이면 직장보험료조회)
- 기간 설정 후 조회
- 완료
가구별 가족 수입형태별 건강보험료 구분(국민지원금 대상 기준 금액)
그림으로 글 설명 대체하겠습니다. 아래 국민지원금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더라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사용처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된 글이 다른 블로그에 있으니
아래 링크확인해보시고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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