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용어들이 아직도 정리할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데 머리에 넣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지역에 대한 구분과 청약에서 구분하는 지역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억제지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기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 그리고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밀억제 지역 리스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21년 9월 기준으로 어떤 지역들이 억제 지역으로 선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 청경 제자유 구역, 남동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해제된 곳도 포함)
청약과열지역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과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ㅑ, 주택 분양등이 과열되어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이 제한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청약 과열지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제외 대상자
민영주택의 경우 3가지 케이스에서 제외가 발생합니다. 첫 째,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제외입니다. 둘재,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셋째,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을 진행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2가지 케이스에서 제외가 발생합니다. 첫째,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청약과열지역 리스트(목록)
위축지역
주택 가격과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와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과 매매 그리고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잘 팔리지 않는 지역의 경우 위축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위축지역에 대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축지역의 1순위 청약자 격의 경우,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하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그리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을 충족하다면 1순위 청약자격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2017년 11월 기준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거래가 활발하고 부동산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무 과열되어있는 부동산 시장 가격의 접근성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주택 가격과 청약경쟁률 그리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잇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특이한 우선 분양 제도가 있는데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20프로 범위 내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우선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오피스텔 올라가면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과열지구라는 말에서 바로 나옵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직접 나서서 지정하는 곳이라니 과열지구가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청약하려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제외 대상자
민영주택의 경우 3가지 케이스에서 제외가 발생합니다. 첫 째,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제외입니다. 둘재,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셋째,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을 진행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점은 금융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에 해당되고 경기도도 대다수 해당됩니다. 인천, 대구 대전, 세종, 경남지역들이 해당되며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 사진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리스트
참고하면 좋을 글(기본 청약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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