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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뚜루-부동산 청약공부

주택청약 기본 용어 무주택세대 산정기간과 기준, 세대의 의미 부양가족과 가점제, 부양가족과 지역별 예치금액

by Hype뚜루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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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기본 용어 정리 2탄입니다. 1탄에 이어서 2탄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기간 산정기간과 기준 그리고 세대, 가점제 , 부양가족, 예치액 등의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세대의 의미입니다. 세대는 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민등록 표본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대 구성원은 아래의 대상자 범위만큼 다 해당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록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형제와 자매 그리고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나 세대주 가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청약신청에 당첨되어도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세대-세대범위-세대개념-청약홈
사진, 세대의 범위와 개념 세대에 속한자 확인방법, 출처 : 청약홈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청약 요건

  •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이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시점부터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 청약 신청자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인 진계 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소형 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소형/저가주택 가격 선정에 따른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 천마원 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만을 소유 한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 가격 선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 처분한 경우에는, 9월1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혹은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른다고 합니다.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해당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진으로 내용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처분 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무주택기간-기준일-무주택기간-주택처분
사진, 주택처분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출처 : 청약홈

 

부양가족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제된 세대, 직계비속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포함),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이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약을 위한 개념 알기 상당히 복잡한 편인 것 같습니다.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 만30세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니 참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상태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점제

청약 시에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해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가점 제라 고합니다. 얘기 제일 많이 들었던 개념 중에서 하나입니다. 가점이 부족하다는 애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개념입니다.

 

가점 항목은 총 3개로 분류가 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기간 이렇게 구분됩니다.

  • 무주택기간 : 0~15년 이상으로 가점 부여
  • 부양가족수 : 0~6명 이상으로 가점 부여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0~15년 이상으로 가점 부여

모든 주택이 가점제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가점제 40프로 추첨제 60프로 정도 비율로 선정을 하고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나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는 별도의 비중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로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청약 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면적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크기별로 예치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치금액이 적은 도시로 갈수록 평형대별로 금액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있기에 1500만 원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ㅎ

  • 서울과 부산 : 85㎡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입니다.
  • 기타 광역시 : 85㎡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은 1000만 원입니다.
  • 기타 시/군: 85㎡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은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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