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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뚜루-부동산 청약공부

부동산 주택청약 기본 용어 정리 1탄 210914

by Hype뚜루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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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를 위한 청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A부터 Z까지 하나씩 기록하며 공부하려고 하니, 청약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탄으로 기본 용어정리부터 주택청약 기본 용어 정리를 가장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정보들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주택의 종류

총 7가지로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막상 작성하고 나서보니 거의 비슷비슷한 조건을 가지고있고 어느 주체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면적은 85㎡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1평당 3.3㎡ 이기 때문에 평수로 계산해보면 25~26평 기준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것 같네요.

사진, 청약주택 종류 정리 

  • 국민주택
    1) 국가나 지자체 LH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소두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단위는100㎡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2)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 민영주택
    1)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 주택이라고 합니다.
  • 공공주택
    1)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 공공임대 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3) 공공분양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이하 주택을 의미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건 섬 임대주택과 공공매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3) 85㎡ 초과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아서 2순위로 청약이 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1)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당점 제한 등의 당첨자 관리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오피스텔
    1)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 회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재당첨 등의 제한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공공지원 민감임대 주택
    1)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2) 재당첨 관리제도가 없고 청약 통장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함

 

청약 통장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며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 또한 은행별로 동일합니다.

청약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한 주택이 달라지지만, 예금/저축/부금이 신규가입 중단되며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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