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 요약하여 공유드리며 범행 동기와 피해자 신변 보호,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내용 공유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전 직장 동료 역무원에게 피해자 분이 살해를 당한 건인데 기존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신분으로 보복 범죄 및 계획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살인 사건은 9월 14일 오후 9시경에 해당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처음에는 단순 스토킹에 의한 살인 범죄로 의심이 되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와 지난 이력들 때문에 난리입니다.
현재, 결론적으로는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된 상태이며 범행 동기 조사 및 기존의 범죄에다가 보복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당역 지하철 살인 사건의 자초지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 정리 요약
처음 언론를 통해 공개되었던 내용에서 사건 조사 중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으로 인해 모두가 충격인 상태입니다. 살인 사건의 범인과 피해자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사건 정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범죄였던 신당역 살인 사건 요약
- 사건 발생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
- 장소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 사건 정황 : 가해자, 범인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으로 이동한 후, 1시간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계획범죄 가능성 : 증거 인멸을 위해서 집에서 샤워캡을 준비했고 집에서 쓰던 흉기(칼)로 추정되는 것을 미리 가져왔음. 또한, 기존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신분으로 보복성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살인 사건 발생 대응 : 사건이 발생 즉시 시민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러 시민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역무원 2명이 범인을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으나 피해자 분은 이미 사망함.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전 직장동료이었지만 이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출신으로 피해자 분과 입사동기로 2018년에 서울 교통공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범인은 3호선 불광역에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분과 함께 근무한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그 사유는 작년 21년 10월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것
입니다.
또한 , 범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였으며, 올해 1월 27일경에 피해자분으로부터 스토킹 관련 범죄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었습니다.
해당 사건들로 인해 가해자는 서울 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가 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분은 근무지 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게 되었나?
위 두 사건들의 영향으로 피해자분은 근무지를 이전하였으나, 가해자가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서 근무지를 파악 후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 교통 공사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야 회사에서 징계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접속망 차단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서 보호 조치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었었나?
사실 앞서 두 가지 사실들을 본다면, 이미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이었기에,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된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였던 이들은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예상되었던 보복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분은 최초로 고소가 발생한 작년 10월에 1달 기간 동안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조치 기간 중 피의자의 추가 가해 시도가 없었고 피해자 분도 안전조치 연장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변보호는 종료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변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연계 순찰 등의 다른 조치는 피해자분이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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