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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뚜루- 경제학 경제상식

부부 동시 육아 휴직 급여 연 최대 420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by Hype뚜루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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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인구구조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실 결혼도 많이 하고 있는 추이가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고 애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급여 연 최대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기간,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기업에서 근로하고있는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 도태되거나 일명 '자리 빼라'라는 형태로 직원을 압박하였기에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과거 대비해서 좀 더 자유롭게 육아 휴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독박육아가 되다 보니 힘듬을 호소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동시 육아휴직을 할지, 돌아가면서 할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됩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자녀가 2명이면 2년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아기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 부모가 동시 휴직을 하거나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에는 엄마와 아빠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 대비  100%가 지급됩니다.

 

현재는 부모 모두 휴직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에게 100%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내년부터 100% 지급으로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80프로와 100프로의 차이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 크다는 거 다들 아시죠?

 

거기다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지원되는 급여의 상한액 또한 매달 50만 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래 육아휴직을 할수록 받게 되는 돈도 불어나는 셈이다. 물론, 일을 하면서 버는 금액만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급여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 둘 다 각각 월 200만 원 한도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부모의 첫 번째 달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래 급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최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위와 같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육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비 엄마 아빠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아기 키우는데 다 소비될 돈이겠지만요.. 

 

내년부터 변경된 정책이 적용이 된다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각각 75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받았던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 잘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육아휴직 전 받았던 통상임금이 250만이라면 250만 원 한도 안에서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3개월이 지난 이후, 나머지 9개월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현재는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한 것 대비해서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월 300만 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공동 육아휴직을 한다면 육아 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은 각각 연간 2100만 원이며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4200만 원입니다.

 

물론, 근무하면서 받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생활에 보템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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