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재산등록범위1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9급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대상 시행, 윤리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 부정부패를 잡기 위한 대책 LH 부동산 의혹으로 인하여 다음 달 2일부터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 저질러진 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부정부패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등록이 필요한 대상부터, 재산 등록시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각종 발생한 제약사항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 공직자(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장관 혹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관별로 살펴보자면 국토교통부, LH, 새만금 개발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경기 주택도시공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전 직원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재산등록의.. 2021.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