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최우선 변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최우선변제금액 개념입니다.
아직 해당 글을 확인하시지 못했다면 아래글에서 추가 적으러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며 이번글에서는 이러한 최우선변제가 되기 위한, 최우선변제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조건 뜻 / 최우선변제조건이란?
간단하게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에 소액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것을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자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권리를 실행하여서 받게 되는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조건은 2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 대항력 2) 소액임차인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1. 대항력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주민등록과 점유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 길게 서술한다고 한다면 대항력이란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동산 계약 시 입대인과 임차인,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가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anyone'이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말은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을 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점유해서 물리적으로도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정말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인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춘다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2. 소액임차인
소액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증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구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동일한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정확한 지역별 / 소액보증금 기준은 아래 글에서 이미 정리했었기 때문에 아래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청약공부] - 부동산 최우선변제금액 뜻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소액보증금 기준 확인 및 과밀억제권역 정리
대표적인 지역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억 6천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차를 했다면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금액에 해당되는 서울에 사시는 분은 5천500만 원까지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Hype뚜루-부동산 청약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 소득 조건과 대출 조건 확인(가구/신생아/추가 자녀/소득조건) (0) | 2024.01.07 |
---|---|
부동산 최우선변제금액 뜻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소액보증금 기준 확인 및 과밀억제권역 정리 (1) | 2023.11.12 |
보건소 태아 기형아검사 필요 제출 서류와 무료 지원 소득 기준 (0) | 2023.07.08 |
미혼가구 디딤돌 대출 방법과 조건 정리(대출 한도 / 소득 조건 / 금리 / 대출대상 주택) (0) | 2023.07.08 |
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요 서류 (대표이사 직접오는 경우 / 대리인 오는 경우) (0) | 2023.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