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신청조건과 대상자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지원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사업 중 하나가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월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일단 문의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이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라고 정책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은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부터 시작해서 신청조건, 소득기준, 제출서류 등등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회) 동안하여 최대 240만 원 / 월 20만 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을 하는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정책 지원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오프라인으로만 지원 가능한 정부 사업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사전에 본인 인증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프라인 :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이 속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이 직접 신청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고, 청년 본인계좌로 지원금은 들어갑니다.
- 오프라인(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청 시 오프라인에서 지참 서류가 필요한데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일바적으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신청조건/소득기준)
- 거주지 및 연령 기준 : 만 19세~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소득 기준 :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가구와 청년가구 두 개 분리하여 보셔야 합니다. 우선 원가구부터 살펴보자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총 재산가액 380백만 원 이하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50프로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하니깐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은 청년가구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07백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단, 혼인(사실혼 포함) 또한 형재/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 물건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에 해당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웬만한 대구에서 1~2룸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위 소득이나 연령기준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대상
제외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내용 체크해 주세요. 현재 사업 안내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은 총 8개입니다.
- 중복 수혜는 제외 대상입니다.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이미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ㅁ,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지급 증빙)을 통해서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실,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방식 전대차의 경우 제외됩니다.
- 계약한 방, 거주하고 있는 방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받아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가족 간 거래 임차의 경우 제외입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 점유형태가 자가나 전세 및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지역(신규신청 / 변경신청)
- 신규 신청 케이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하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변경 신청 케이스 : 변경 신청을 진행할 경후에는, 청년월세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이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임대차계약이 변경돼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변경시청 주의사항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월세금액이나 기간 등,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필수서류와 추가서류)
제출서류는 필수와 추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해당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향후 서류 제출 시에 도움이 됩니다.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 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 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필요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사항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온라인 혹은 읍면동 사무소
- 소득/재산 조사 : 해당 지역 조사팀
- 지급 : 해당지역 사업팀
- 사후관리 : 해당지역 사업팀
지원방법
해당 신청을 다 마치고 선정이 된다면, 청년 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해당월의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현금으로 계좌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일종의 월급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안내
신청 전에 자가 진단 및 모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 애플리케이션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 누리집 https://www.myhome.go.kr 및 애플리케이션
-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및 애플리케이션
해당 사업에 대해서 문의처는 아래 지역 관공서 및 콜센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LH 콜센터(1600-0777), 달구벌콜센터(120)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군 및 읍·면·동
- 대구 중구(053-661-2463)
- 대구 동구(053-662-2645)
- 대구 서구(053-663-2196)
- 대구 남구(053-664-2792)
- 대구 북구(053-665-2242)
- 대구 수성구(053-666-2623)
- 대구 달서구(053-667-2553)
- 대구 달성군(053-668-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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