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에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분실물) 찾는 방법과 연락처 확인
코레일을 통해 기차여행을 자주 하다 보면 발생하는 일이 바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실물/유실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기차이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레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 그리고 고객들의 유실문/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서 유실문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저 역시 이전에 물건을 기차에서 잃어버렸을 때 이용해서 한 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기차 유실물/분실물 신고 방법
코레일 기차에서 유실물/분실물이 발생했을 때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의 경우 ktx, srt, 새마을, 무궁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기차를 탑승하셨던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 신고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실한 물건 발생 시
고객센터나 주요 역 유실물 센터 문의하는 것 입니다.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별로 대처방법을 아래 케이스별 상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철도 고객센터 연락처는 1544 7788이며, 유실물센터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 코레일 유실물 센터 리스트 전체는 아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letskorail.com/
케이스 1) 역사내 분실 혹은 열차 하차 직후 분실 사실을 확인한 케이스
즉시 해당 역무실로 신고, 단 이 과정에서 탑승한 열차번호나 이용구간 등 승차 호차/좌석 번호등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빠르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2) 열차 승차 중 분실 사실을 알게된 케이스
아직 사용하고있는 기차에 탑승 중이라고 한다면, 해당 열차에 탑승한 역무원을 찾아서 신고하는 게 빠릅니다.
케이스 3) 분실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우
늦게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습득물을 확인하시고 철도 고객센터 혹은 유실문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찰청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관 습득물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유실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찰청 LOST 112 : https://www.lost112.go.kr/
- 철도고객센터 연락처 1644-7788 혹은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
코레일 기차 유실물/분실물 수령 방법
위 과정을 지나서 나의 유실물/분신물을 찾았다면 이제 수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단 여기서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역에 방문할 때, 본인의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 그리고 본인 신분증 사본(사진가능) ,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가 합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절차상 준비할 것들이 적기 때문에 본인 수령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레일 기차 유실물/분실물 처리 절차(보관기관)
유실물의 경우 평생토록 보관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역에서 유실물이 발견되면 일주일 가량은 역에서 보관하다가 본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로 인계 됩니다.
그리고 6개월간 경찰서 보관 이후에 국고로 귀속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기차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위 말씀드린 대로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