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우선변제금액 뜻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소액보증금 기준 확인 및 과밀억제권역 정리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최우선변제금액이란 무엇인지(최우선변제금) 그리고 현재 기준의 최우선 변제금액 기준과 소액보증금 기준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알아야하는 과밀억제권역 관련하여서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늘 우리나라에선 많았습니다. 나라가 가진 국토는 작고 인구는 지속 증가했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원인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뜻,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우리가 흔히 부동산 거래를 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최우선변제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전입이나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입자에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 : 부동산 계약시 소액보증금을 변제해 주는 것
- 최우선변제권 : 소액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최우선변제금액(최우선변제금) : 해당 과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이 부분을 쉽게 이래 하려고 한다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라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뜻?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은 월세등으로 임차주택이 집주인 사정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본인이 낸 보증금 중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 하비낟.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액임차인이라는 기준입니다. 소액 임차인 대상으로 해준다는 것인데, 소액 임차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소액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액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해 주는 것을 최우선변제라 고하고, 그 기준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기준과 소액보증금 기준
소액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권리와 금액이 부동산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마다 하나씩 소액보증금 기준이 얼마인지 최우선변제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기별로 금액 기준이 변경되는 하지만, 현재 아래 기준은 2023년 2월 21일부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 서울특별시 : 소액보증금 기준(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5500만 원까지)
- 수도권정밀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소액보증금 기준(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4800만 원까지) - 광역시(수도권정밀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하고 군 지역은 제외,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광주시)
소액보증금 기준(8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2800만 원까지) - 그 외 지역 : 소액보증금 기준(7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2500만 원까지)
여기서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수도권정밀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인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정밀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해당 과밀억제지역은 기본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집중도를 분산하면서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안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0일부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며, 시기별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17년 이후에는 추가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과밀억제지역 외에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정밀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 혹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며, 산업 입지/도시개발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범위(수도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출처)
해당 부분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공유드립니다. 유첨으로도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드리겠습니다.
권역구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지역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
위 내용은 아래 파일들로 내용이 확인하시니 필요하시다면 다운 받으셔서 저장해놓으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