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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뚜루-부동산 청약공부

5/1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양도 소득세 변경 사항 정리, 부동산 비과세 중과세율 보유/거주기간 조건 완화

by Hype뚜루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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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 3가지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내용 정리하면서 소득세법과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국가 재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계 부채부터 시작해서 경상수지까지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국가에서는 세금에 대한 개정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3가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관련한 양도 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과연 부동산이 문재인 정권 이후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의 빛이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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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사항 정리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율 보유/거주기간 완화

주요 3가지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단락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2. 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양도세법 요약(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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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양도세법 변경사항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장특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 6~45프로에다가 2 주택자는 20프로, 3 주택 이상인 자는 30프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82.5%(지방세 10% 포함)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란 매도하는 주체가 다주택자의 경우,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5월 10일 이후 개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 지역 내의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매도하게 될 경우, 기본 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란 기간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매도자들에게는 괜찮은 소식입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게 될 경우 해당 주택은 6에서 45프로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20~30프로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한 적용 혜택 범위가 달라졌는데요,
다주택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 주택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80프로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30프로 (연 2프로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기존에는 1 주택자가 양도 일 현재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 및 거주 시에 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다주택자는 1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주택의 경우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 된 시점으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재 기산하여 측정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1 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기 전에 보유하였던 1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 및 거주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다시 2년 거주 및 거주 요건을 충족 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10일 개정 이후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한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주택 실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와 거주 기간을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변경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년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먼저 매도해서 다시 1 주택자가 된다고하여도 기존에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인정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택에 대한 제한 여지를 많이 풀어 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조정 지역 내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은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신규로 구입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지역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1세대 2 주택으로 기존 보유하였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5월 10일 개정안 이후에는 변경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가지고 있던 주택과 신규로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둘 다 조정 지역 내에 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세대원 관련 사항들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원 전원에 대한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 매입 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때 2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모두가 비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시행안 전과 동일하게 신규 주택 취득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변경사항 없는 개정안


주의해서 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진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중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도 기간을 유심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에 집중되었으나, 다음 개정안 발표 시에는 취득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 사항 핵심 요약(5/10)


위에서 전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를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요약해보겠습니다. 

 

위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부동산 초보인 저도 이해하기 쉬우면서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게 정리했다고 생각이 드나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한 번 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을 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이는 조정 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추가 중과세 20~30프로가 1년간 없애준 것입니다. 이는 조정지역 다주택에 대한 디스어드밴테이지를 없애 준 것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게 될 경우 일반 세율만 양도세로 납부하게 되도록 된 것 입니다.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것이 특이 점이 있지만, 해당되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 재기 산제도 폐지 : 이 정책은 기존 보유자가 신규 주택 매수로 다주택자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기간 재기산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기간 완화 : 이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주택 매도 기간에 대한 완화 정책입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규제 지역 2년, 비규제 지역일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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