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는 법인의 경우 필요한 계약 서류들을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케이스는 총 2가지로 법인의 의 대표이사가 직접 오는 경우와 대리인이 오는 경우 2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간의 부동산 계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요즘 부동산도 개입업자,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대표이사 직접 오는 경우)
- 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대리인 오는 경우)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요 서류 - 대표이사가 직접 오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오는 경우에는 아닌 경우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적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위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도장 혹은 사용인감(사용인감을 이용할 경우 사용 인감계 확인 필요)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신분증
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요 서류 - 대리인 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표이사 필요 서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도장 혹은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경우 사용인감계 확인 필요)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 위임장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계약체결 권리에 관련한 내용을 명기가 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부동산 법인 임대차 계약시 필요 서류 상세 내용
여기까지 보셨다면 법인 임대차 계약 준비는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당 필요 서류들을 왜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계약 필요 서류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게 필요한 6가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 조건을 갖춘 대리인은 법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쳬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임 조건이라고 한다면 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법인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고,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서명과 도장으로 계약이 체결 가능합니다.
2.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진행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 용도로 필요합니다.
3. 위임장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혹은 다른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임장이 진행된 경우에는 위임장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법인은 인감 날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인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인등기등본
개인 계약 시 신분증으로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가능하지만, 법인은 별도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법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법인의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버호, 법인의 주소, 대표이사, 임원 인적사항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시에는 뭐든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등본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계약시에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시에 필요하며(중개수수료) 임대인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이 사저넹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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